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71조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주권상장법인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