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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6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②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71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2.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3. 금전대여 현황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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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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