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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제140조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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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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