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제144조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개매수 →

제1절 공개매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