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제148조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