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제151조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14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공개매수공고 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 당시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계약사실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개매수 →

제1절 공개매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