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제151조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14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공개매수공고 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 당시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계약사실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