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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제150조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나.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ㆍ양수 다. 해산 라. 파산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바.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사. 주식등의 상장폐지 아.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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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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