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49조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광고ㆍ서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그 밖의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는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개매수 →

제1절 공개매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