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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4조(월계대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4조(월계대사)

월계대사

제124조

제124조(월계대사) ①한국은행등은 매월 월계대사표를 작성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를 다음 달 5일까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월계대사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계대사표 3부를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중 2부를 5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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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4조(월계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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