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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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자를 말한다.
2. "회계장부"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작성하는 수입징수부, 재무관이 작성하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관이 작성하는 지출부 및 출납공무원이 작성하는 자금출납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이하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이하 "수납증빙서류"라 한다)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증빙서류를 수납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되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을 수납처리하고 대납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①수입징수관은 법령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영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및 그 밖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영 제10조제1항의 전자송달대행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입고지서의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납부자의 전자우편주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관은 앞으로 발송될 납입고지서에 대하여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송할 것임을 납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수입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송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분할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송을 신청한 경우
3. 납입고지서 발송후 수납되지 아니한 수입금의 소관 수입징수관이 변경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납입고지서 발송후 과목변경을 하거나 징수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
6. 납입고지서 발송후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②납부자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납부서의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자에게 송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자의 성명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으로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으로 한다.
제16조(납부장소)
①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는 때에는 특정 금융회사등 또는 그 영업점을 납부장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용한 국고금의 회수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①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자별로 고유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그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①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속 수입징수관으로 하여금 당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을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실적과 전자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송달건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송달건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①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외국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수납기관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서에는 수납금액을 원화액으로 기재하되,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화폐액과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외국에서 수납한 경우에 당해 소재지에 한국은행등의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한국은행등에 송금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서 수납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분을 환으로 하여 납부서와 함께 이를 다음달 1일에 한국은행등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환의 액면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 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된 경우
2. 수입징수관이 제28조의2에 따라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완료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명세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자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한국은행의 국가예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① 수입징수관은 수납된 수입금 중 납부기한이 영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연장되어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다음 회계연도 첫 영업일에 수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수입금을 그 수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 변경 요청에 따른 한국은행의 오류 정정, 회계연도 경과 후의 오류정정 및 회계장부의 정리에 관해서는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ㆍ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1. 수입연도
2. 징수금액
3. 환급액
4.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한 금액
5. 지방소비세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을 금액
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국은행에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이체연월일
나. 인출 회계 또는 계정
다. 이체금액
라. 인입 회계 또는 계정
2. 한국은행에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납입연월일
나. 회계 또는 계정
다. 납입금액
라. 납입관리자의 실명번호
마. 납입관리자의 예금은행 및 계좌번호
제32조(독촉 등)
①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등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등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①재무관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지출관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등의 은행등의 예금계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당사자의 명의로 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승계한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ㆍ제조 또는 구매의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으로 본다.
③재무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이를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5조(계좌이체)
①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와 회계명
2. 지급금액
3. 채권자의 실명확인번호
4. 채권자의 예금계좌번호
5. 수입징수관 명칭(국고금대체입금의 경우에 한한다)
6.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의 발행연월일과 발행자
②지출관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에는 채권자등이 지정한 은행등의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출관은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이체하고자 하는 계좌에 오류가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한국은행등에 새로운 계좌번호를 기재한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재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①지출관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에 한국은행등에 등록한 중앙관서의 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편ㆍ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한국은행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건수의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은행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 정보통신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할 수 있다.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계정별ㆍ소관별ㆍ기금별로 1명(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지출관을 임명하여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 인용하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9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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