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의 수납통지
제23조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의 수납통지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