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제22조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