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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제22조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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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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