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제77조
제77조(상계) ①수입징수관ㆍ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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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제77조(상계) ①수입징수관ㆍ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제78조(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①수입징수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직ㆍ성명을 납입고지서에 부기하여 이를 당해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당해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입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하는 때에는 상계액을 포함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지출관의 상계처리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①지출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대체납입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국가가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계액, 추가로 수납할 금액, 상계의 상대방 등을 명백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국가가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액에 대한 납입고지서와 상계액표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소속관서외의 관서에 대한 채무로써 상계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받아 납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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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