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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지출관의 상계처리

제79조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①지출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대체납입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국가가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계액, 추가로 수납할 금액, 상계의 상대방 등을 명백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국가가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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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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