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 : 수입징수부 및 보조장부, 미수납명세서, 한국은행수입액증명서 및 관계서류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 지출관 : 지출부 및 보조장부, 원천징수정리부 및 관계서류
4. 출납공무원 :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국고예금잔액증명서(거래 금융회사등에 교체일 전일자 현재의 국고예금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현금현재액조서 및 관계서류
③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 및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계ㆍ인수에 준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①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출납공무원은 현금현재액조서와 현금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현금현재액조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국고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의 잔액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공무원은 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①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ㆍ대리회계관계공무원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①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잔존 업무를 인수해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인계ㆍ인수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②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별 현황을 새로운 소관 중앙관서의 장ㆍ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③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폐지되는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마감하고, 제131조 및 제132조에 준하는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④그 직이 폐지되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해야 한다.
⑤그 직이 폐지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고예금 통장과 카드(소지자별로 보관하고 있는 카드 전부를 말한다)를 제8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지출관에게 반납하고, 그 수수사실을 기재한 조서에 지출관과 함께 각각 기명 날인해야 한다.
⑥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통장과 카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잔액과 보유현금을 국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업자등에 카드의 사용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제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예금통장의 잔액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납입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해지신청을 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해지된 사실을 지출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카드의 반납을 대신한다.
⑧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직인과 함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징수관 : 최종수입징수액보고서, 최종수입금월계대사표미수납액명세서 및 한국은행수입총액증명
2. 재무관 : 최종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예산배정액잔액증명
3. 지출관 : 최종지출액보고서 및 지출금액증명
4. 출납공무원 : 최종자금출납보고서, 최종월계대사표, 국고예금잔액증명, 현금잔액증명 및 카드사용금액증명
⑨제132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조 제8항에서 정한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금액의 증명은 한국은행등, 거래 금융회사등 및 거래 신용카드업자등 등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그 밖의 서식
제135조(그 밖의 서식)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회계장부, 지출ㆍ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