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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제132조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①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출납공무원은 현금현재액조서와 현금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현금현재액조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국고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의 잔액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공무원은 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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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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