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제39조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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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등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등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①재무관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지출관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채권자등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등의 은행등의 예금계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당사자의 명의로 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승계한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ㆍ제조 또는 구매의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으로 본다. ③재무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이를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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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