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영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및 그 밖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영 제10조제1항의 전자송달대행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입고지서의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납부자의 전자우편주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관은 앞으로 발송될 납입고지서에 대하여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송할 것임을 납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수입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송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분할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송을 신청한 경우
3. 납입고지서 발송후 수납되지 아니한 수입금의 소관 수입징수관이 변경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납입고지서 발송후 과목변경을 하거나 징수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
6. 납입고지서 발송후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②납부자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납부서의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자에게 송달하게 하여야 한다.
납부자의 성명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자의 성명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으로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으로 한다.
납부장소
제16조(납부장소)
①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는 때에는 특정 금융회사등 또는 그 영업점을 납부장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용한 국고금의 회수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입고지서의 번호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①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자별로 고유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