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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29조–제31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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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제29조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ㆍ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제30조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수입금의 환급

제31조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31조의2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1. 수입연도 2. 징수금액 3. 환급액 4.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한 금액 5. 지방소비세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을 금액 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국은행에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이체연월일 나. 인출 회계 또는 계정 다. 이체금액 라. 인입 회계 또는 계정 2. 한국은행에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납입연월일 나. 회계 또는 계정 다. 납입금액 라. 납입관리자의 실명번호 마. 납입관리자의 예금은행 및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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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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