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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31조의2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1. 수입연도 2. 징수금액 3. 환급액 4.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한 금액 5. 지방소비세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을 금액 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국은행에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이체연월일 나. 인출 회계 또는 계정 다. 이체금액 라. 인입 회계 또는 계정 2. 한국은행에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납입연월일 나. 회계 또는 계정 다. 납입금액 라. 납입관리자의 실명번호 마. 납입관리자의 예금은행 및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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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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