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제107조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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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국고예금의 장부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국가예금의 계산보고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고예금의 계산보고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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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