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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선사용자금

제37조–제3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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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제37조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38조

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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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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