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18조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그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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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그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①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속 수입징수관으로 하여금 당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을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전자송달의 신청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실적과 전자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송달건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송달건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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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