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발행
제81조
제81조(모집발행) ①재정증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과 함께 청약서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응모총액이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액에 비례하여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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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발행
제81조(모집발행) ①재정증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과 함께 청약서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응모총액이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액에 비례하여 배정할 수 있다.
매출발행
제82조(매출발행) 재정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할인매출하거나 액면가격으로 매출할 수 있다.
입찰발행
제83조(입찰발행) ①재정증권을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과 응모단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를 입찰하게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이하 "내정할인율"이라 한다)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할인율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발행액(제4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한 자에게 배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응모액이 선순위 낙찰자들의 응모액과 합산하여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응모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된 응모액의 가중산출평균할인율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만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중 해당 입찰자에게 배정할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내정할인율의 비치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제85조(입찰참가자격)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입찰방법
제86조(입찰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제87조(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의 무효
제8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서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4.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자금의 이체
제90조(자금의 이체)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체연월일 2. 이체하고자 하는 회계 또는 계정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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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