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발행
제81조
제81조(모집발행) ①재정증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과 함께 청약서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응모총액이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액에 비례하여 배정할 수 있다.
모집발행
제81조(모집발행) ①재정증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과 함께 청약서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응모총액이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액에 비례하여 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모집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