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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제80조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액에 대한 납입고지서와 상계액표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소속관서외의 관서에 대한 채무로써 상계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받아 납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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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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