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제77조
제77조(상계) ①수입징수관ㆍ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계
제77조(상계) ①수입징수관ㆍ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상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