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제76조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