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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절 지출절차

제44조–제5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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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4조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계좌이체

제45조

제45조(계좌이체) ①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와 회계명 2. 지급금액 3. 채권자의 실명확인번호 4. 채권자의 예금계좌번호 5. 수입징수관 명칭(국고금대체입금의 경우에 한한다) 6.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의 발행연월일과 발행자 ②지출관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에는 채권자등이 지정한 은행등의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출관은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이체하고자 하는 계좌에 오류가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한국은행등에 새로운 계좌번호를 기재한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재송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제46조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①지출관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에 한국은행등에 등록한 중앙관서의 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편ㆍ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한국은행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건수의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은행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 정보통신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할 수 있다.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제47조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계정별ㆍ소관별ㆍ기금별로 1명(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지출관을 임명하여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체결과의 통지

제48조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제가 있는 지출금

제49조

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지출관은 지출할 금액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공제후의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제50조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영수증서 등의 수령

제51조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①지출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②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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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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