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결과의 통지
제48조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체결과의 통지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