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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제91조–제110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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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국고금의 구분

제91조

제91조(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 수입금 2. 지출금 3. 기금 4. 그 밖의 국고금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제92조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2. 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별로 통할점을 지정하고 그 관할에 있는 지ㆍ사무소 및 국고대리점(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④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⑥한국은행등은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고대리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국고금의 취급기준

제93조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①한국은행등의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국고대리점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출납한 때에는 그 출납금액을 제94조에 따른 정부당좌예금계정에 지체 없이 집중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정부당좌예금계정에의 집중을 연기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집중이 연기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보통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국가예금의 계정구분

제94조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①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에 국고금의 수급을 정리하는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금의 수급과 예금상호간의 이체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좌예금계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제95조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제96조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ㆍ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계산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하고, 수입금으로의 납부기한은 각각 매 회계연도 5월 15일 및 11월 15일로 한다.

일시차입 및 상환

제97조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①한국은행은 법 제32조에 따라 일시차입에 의한 국고금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예금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의 상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예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상환한 후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제98조

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제99조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②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ㆍ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ㆍ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등이 정한다.

제2절 수입금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제100조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01조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제102조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지출금

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제103조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①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제104조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계좌이체의 실행

제105조

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①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입금요구서에 따라 국고금계좌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계좌로 계좌이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대체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계좌로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지출금의 반납절차

제106조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은 지출금의 반납자로부터 지출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소속의 반납금은 지출반납금으로 처리하고 수납명세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지난 반납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장부

제107조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국고예금의 장부

제108조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국가예금의 계산보고

제109조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고예금의 계산보고

제110조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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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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