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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절 지출의 특례

제52조–제73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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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52조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4. 삭제 5.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53조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지출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시기ㆍ국고예금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제54조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금융회사등이 정한 것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3. 그 밖에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정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국고예금계좌 개설시에는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실인을 추가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비밀번호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금융회사등은 국고예금을 별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예금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국고예금계좌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⑦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제55조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고예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 ②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ㆍ변경 또는 해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출관ㆍ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의 준칙

제56조

제56조(지급의 준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제57조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때에 예산과목별로 1건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급결의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제58조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ㆍ운영하려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한도ㆍ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이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카드사용약정의 체결

제59조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과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제60조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신용카드업자등에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④카드사용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현금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용자가 사용하던 카드를 지체없이 회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는 제외하며, 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제61조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새로운 신용카드업자등과 약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종전의 약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새로운 신용카드업자등과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한 약정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에 관한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

카드의 사용

제62조

제62조(카드의 사용)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서운영출납공무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카드사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카드의 분실신고

제63조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등에 신고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제64조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계좌이체하거나 국고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약관 및 거래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금지급

제65조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3. 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4. 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 5.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6. 삭제 7.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8. 위문금ㆍ위로금 등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9. 특수활동비중 수사ㆍ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0.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1.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관서운영경비의 공제

제66조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제67조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ㆍ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제68조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금의 반납

제69조

제69조(지급금의 반납)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반납고지한 반납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을 경과하여 수납된 경우에는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반납고지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계좌이체의 오류

제70조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제71조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존재, 지급 및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산급

제72조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위탁경비의 처리

제73조

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 ①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경비의 지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위탁경비를 위탁목적에 따라 출납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비에 대하여 자금별로 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국고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 위탁경비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출납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위탁경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은행총재등 또는 당해 은행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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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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