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제57조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때에 예산과목별로 1건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급결의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때에 예산과목별로 1건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급결의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