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의 사용
제62조
제62조(카드의 사용)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서운영출납공무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카드사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카드의 사용
제62조(카드의 사용)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서운영출납공무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카드사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카드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