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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제61조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새로운 신용카드업자등과 약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종전의 약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새로운 신용카드업자등과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한 약정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에 관한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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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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