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제11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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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영 제92조에 따른 회계장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93조 및 영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③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는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작성일자로 한다.
멸실장부 등의 복구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할 수 있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ㆍ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를 붙여야 한다.
보고서의 정정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의 보고서 해당 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최종월분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 작성한 수정최종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①회계관계공무원이 작성하는 회계장부ㆍ결의서 및 보고서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를 그가 지정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억매체는 이를 해당 회계장부 및 보조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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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