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멸실장부 등의 복구

제120조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할 수 있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ㆍ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

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