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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절 월계대사

제124조–제1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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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대사

제124조

제124조(월계대사) ①한국은행등은 매월 월계대사표를 작성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를 다음 달 5일까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월계대사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계대사표 3부를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중 2부를 5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월계대사의 방법

제125조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①수입징수관등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의 계수와 결의서 등의 계수를 상호 대사하여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월계대사표에 부기하고 그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등은 월계대사표를 확인처리한 후 월계대사표의 계수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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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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