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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절 수입금

제100조–제10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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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제100조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01조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제102조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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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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