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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제102조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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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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