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제102조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