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제103조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①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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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①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계좌이체의 실행
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①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입금요구서에 따라 국고금계좌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계좌로 계좌이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대체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계좌로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지출금의 반납절차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은 지출금의 반납자로부터 지출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소속의 반납금은 지출반납금으로 처리하고 수납명세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지난 반납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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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