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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절 오류정정

제126조–제13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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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정정의 청구

제126조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금 또는 지출금의 회계연도ㆍ회계 및 소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수납 또는 지출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청구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오류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제127조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오류의 정정

제128조

제128조(오류의 정정)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제129조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정리

제130조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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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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