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제127조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