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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오류의 정정)

오류의 정정

제128조

제128조(오류의 정정)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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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오류정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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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오류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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