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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장부의 정리

제130조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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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오류정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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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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