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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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영 제92조에 따른 회계장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93조 및 영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③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는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작성일자로 한다.
멸실장부 등의 복구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할 수 있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ㆍ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를 붙여야 한다.
보고서의 정정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의 보고서 해당 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최종월분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 작성한 수정최종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①회계관계공무원이 작성하는 회계장부ㆍ결의서 및 보고서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를 그가 지정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억매체는 이를 해당 회계장부 및 보조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월계대사
제124조(월계대사) ①한국은행등은 매월 월계대사표를 작성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를 다음 달 5일까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월계대사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계대사표 3부를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중 2부를 5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월계대사의 방법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①수입징수관등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의 계수와 결의서 등의 계수를 상호 대사하여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월계대사표에 부기하고 그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등은 월계대사표를 확인처리한 후 월계대사표의 계수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오류정정의 청구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금 또는 지출금의 회계연도ㆍ회계 및 소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수납 또는 지출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청구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오류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오류의 정정
제128조(오류의 정정)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정리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 : 수입징수부 및 보조장부, 미수납명세서, 한국은행수입액증명서 및 관계서류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 지출관 : 지출부 및 보조장부, 원천징수정리부 및 관계서류 4. 출납공무원 :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국고예금잔액증명서(거래 금융회사등에 교체일 전일자 현재의 국고예금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현금현재액조서 및 관계서류 ③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 및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계ㆍ인수에 준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①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출납공무원은 현금현재액조서와 현금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현금현재액조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국고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의 잔액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공무원은 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①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ㆍ대리회계관계공무원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①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잔존 업무를 인수해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인계ㆍ인수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②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별 현황을 새로운 소관 중앙관서의 장ㆍ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③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폐지되는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마감하고, 제131조 및 제132조에 준하는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④그 직이 폐지되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해야 한다. ⑤그 직이 폐지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고예금 통장과 카드(소지자별로 보관하고 있는 카드 전부를 말한다)를 제8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지출관에게 반납하고, 그 수수사실을 기재한 조서에 지출관과 함께 각각 기명 날인해야 한다. ⑥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통장과 카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잔액과 보유현금을 국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업자등에 카드의 사용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제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예금통장의 잔액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납입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해지신청을 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해지된 사실을 지출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카드의 반납을 대신한다. ⑧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직인과 함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징수관 : 최종수입징수액보고서, 최종수입금월계대사표미수납액명세서 및 한국은행수입총액증명 2. 재무관 : 최종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예산배정액잔액증명 3. 지출관 : 최종지출액보고서 및 지출금액증명 4. 출납공무원 : 최종자금출납보고서, 최종월계대사표, 국고예금잔액증명, 현금잔액증명 및 카드사용금액증명 ⑨제132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조 제8항에서 정한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금액의 증명은 한국은행등, 거래 금융회사등 및 거래 신용카드업자등 등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그 밖의 서식
제135조(그 밖의 서식)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회계장부, 지출ㆍ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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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