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의 정정
제122조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의 보고서 해당 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최종월분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 작성한 수정최종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정정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의 보고서 해당 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최종월분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 작성한 수정최종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