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제119조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영 제92조에 따른 회계장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93조 및 영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③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는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작성일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