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출납공무원

제111조–제117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증권의 취급

제111조

제111조(증권의 취급)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현금등의 예탁 등

제112조

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현금등의 보관제한

제113조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출납공무원은 현금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수납받은 현금등을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납부 또는 예치하기 전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 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현금지급을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4조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제115조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관서명 2. 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망실한 일시 및 장소 4. 망실한 금액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 그 밖에 참고사항

겸직의 금지

제116조

제116조(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제117조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소속 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