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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겸직의 금지)

겸직의 금지

제116조

제116조(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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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겸직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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